공지/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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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협 공지
|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, 조정 및 가산 기준 제3호 라목 복합영양수액제군에 관한 세부지침 안내 By 관리자 / 2015-12-08 AM 09:58 / 조회 : 1470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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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3조제4항제5의2호, 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 [별표 1] 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성이 유사한 복합영양수액제군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한 바,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립니다. |
총 337개
| 번호 | 제목 | 파일 | 작성자 | 조회수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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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7 | 암환자에게 처방.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(제2015-255호)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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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502 | 2015-12-22 |
| 216 |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, 조정 및 가산 기준 제3호 라목 복합영양수액제군에 관한 세부지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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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1471 | 2015-12-08 |
| 215 | DUR 시스템을 활용한 건국대 원인미상 호흡기질환 환자 접촉자 정보 제공 실시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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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1165 | 2015-12-08 |
| 214 |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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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1416 | 2015-12-08 |
| 213 |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개정고시(제2015-187호)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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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1217 | 2015-12-08 |
| 212 | 제813-6094호,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(2015-10차)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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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1163 | 2015-12-08 |
| 211 | (대의협 제825-898호) 암환자에게 처방.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(제2015-255호)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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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1217 | 2015-12-08 |
| 210 | 2015년도 심평원 상병전산심사 모니터링 결과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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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1292 | 2015-11-26 |
| 209 |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비율 변경 관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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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1292 | 2015-11-26 |
| 208 |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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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1335 | 2015-11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