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/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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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협 공지
| 저가의약품 제외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 안내 By 관리자 / 2016-01-26 AM 11:21 / 조회 : 1910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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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3조제4항제5호, 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 [별표 1] 제3호가목, 제5호카목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른 저가의약품 제외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한 바,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립니다. |
총 337개
| 번호 | 제목 | 파일 | 작성자 | 조회수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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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67 | 의료급여 관련고시 개정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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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660 | 2016-01-27 |
| 266 | 2016년 건강보험 참고사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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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1383 | 2016-01-27 |
| 265 |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 공포 및 관련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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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1526 | 2016-01-27 |
| 264 |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개정고시(제2016-1호)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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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3622 | 2016-01-26 |
| 263 | 건보공단 주관 금연진료 의료인 교육 일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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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1377 | 2016-01-26 |
| 262 | 「약제급여목록 정비」관련 약제 전산심사 적용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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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1534 | 2016-01-26 |
| 261 | 「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」관련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전산심사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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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1358 | 2016-01-26 |
| 260 |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정정고시(제2015-244호)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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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1349 | 2016-01-26 |
| 259 | 저가의약품 제외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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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1911 | 2016-01-26 |
| 258 |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관련 개정사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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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1363 | 2016-01-26 |